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
신청기간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전화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지원유형
서비스(돌봄)
지원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
선정기준
○ 중위소득 이하인자
지원목적
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294천원의 입소료를 지원
지원내용
○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 지원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돌봄)
전화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소관기관
보건복지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