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맞춤돌봄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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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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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주민센터

지원유형

서비스(돌봄)

지원대상

○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,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||     (다만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||   - 독거・조손・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||   -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||   -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||① 일반돌봄군 :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||② 중점돌봄군 :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||- 사회관계 단절,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(특화서비스)

선정기준

○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,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||     (다만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||   - 독거・조손・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||   -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||   -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||① 일반돌봄군 :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||② 중점돌봄군 :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||- 사회관계 단절,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(특화서비스)

지원목적

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

지원내용

○ 방문형, 통원형(집단 프로그램)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||- 직접서비스: 안전지원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지원||- 연계 서비스(민간후원 자원)||- 특화서비스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

전화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소관기관
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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