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
전화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(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·고시하는 금액) 이하인 자||||○ 대상자 :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% 수준

선정기준

○ 연령 요건 : 만 65세 이상||||||||○ 소득 인정액 기준|||| -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|||| - 2024년도 선정기준액|||| · 단독 가구 : 213만 원|||| · 부부 가구 : 340.8만 원||||||||○ 소득 인정액 = ①월 소득평가액 +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||||① 월 소득평가액 = {0.7 x (근로소득 - 110만 원)}* + 기타 소득**||||  -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% 추가공제||||  - 기타소득 :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 임차 소득||||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||||  = [ {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) + (금융 재산 - 2,000만 원) - 부채} × 재산의 소득환산율 ÷ 12월] + P||||  - 기본재산 :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, 중소도시 8천5백만 원, 농어촌 7천2.5백만 원 ||||  - P :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|||| ※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||||||||○ 직역연금 요건 |||| -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

지원목적

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%에 현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단독가구 최고 334,810원(2024년)||||○ 부부가구 최고 535,680원(2024년)||||○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, 가구 유형,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

신청기한

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
소관기관
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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