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전화문의

한부모상담전화/1644-6621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아동 양육비 :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||   * 단, 고등학교 이하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||||○ 추가 아동 양육비|| -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|| - 25~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||   * 단, 고등학교 이하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||||○ 학용품비 :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||||○ 생활보조금 :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

선정기준

○ 모(조 모) 또는 부(조부)가 18세 미만의 자녀(손자녀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정

지원목적

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아동 양육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(월 21만 원) 지급||  * 단, 고등학교 이하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||  *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||||○ 추가 아동 양육비||  -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||  - 25~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/ 6~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||||○ 학용품비 :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.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||||○ 생활보조금 :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한부모상담전화/1644-6621

소관기관

여성가족부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