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재활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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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의료지원||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지원 대상|| -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(뇌 병변, 지적, 자폐성, 시각, 청각, 언어)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의 가구||||○ 연령 기준|| -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||||○ 기타 기준|| - 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(뇌병변 병, 지적, 자폐성, 시각, 청각, 언어), 다만 만 6세 미만의 경우 ''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''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

선정기준

○ 지원대상||   -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(뇌 병변, 지적, 자폐성, 시각, 청각, 언어)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||  * 다만 만 6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''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''와 ''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''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||||○ 연령기준||   -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||||○ 소득기준||   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(0~8만원)

지원목적

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 

지원내용

○ 급여액||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: 25만원 지원(본인 부담금 면제)|| - 차상위계층: 23만원(본인 부담금 2만원)|| 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: 21만원(본인 부담금 4만원)|| 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: 19만원(본인 부담금 6만원)|| 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: 17만원(본인 부담금 8만원)||||○ 서비스 내용: 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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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의료지원||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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