언어발달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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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의 가구|| - 장애 부모 : 한쪽 부모가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등록 장애인

선정기준

○ 지원 대상 :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||- 1인 가구 : -원||- 2인 가구 : 2,394,000원||- 3인 가구 : 3,065,000원||- 4인 가구 : 3,725,000원||- 5인 가구 : 4,353,000원||||○ 지원 대상 :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의 가구 ||- 1인 가구 : -원|| - 2인 가구 : 4,,420,000원|| - 3인 가구 : 5,658,000원|| - 4인 가구 : 6,876,000원|| - 5인 가구 : 8,035,000원|||| - 장애 부모 : 한쪽 부모가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 병변 등록 장애인||||○ 연령 기준 :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

지원목적

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, 언어·청능재활, 수화 지도를 위한 이용권 제공

지원내용

○ 바우처 지원액||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다형) : 22만 원 지원(본인 부담금 면제)|| - 차상위계층(가형): 20만 원 (본인 부담금 2만 원)|| - 차상위 계층 초과~기준 중위소득  65% 이하(나형) : 18만 원 (본인 부담금 4만 원)|| - 기준 중위소득 65%초과~120%이하(라형) : 16만 원 (본인 부담금 6만 원)||||○ 서비스 내용 : 언어발달진단, 언어·청능재활, 독서지도, 수화 지도|| * ''논술지도'', ''학습지도'' 등 교과목 수업 불가,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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