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/044-200-5734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(여객운임)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(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)|| -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|| -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(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)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||||○ (차량운임)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(비영업용)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|| -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|| - 승용자동차|| - 승합자동차

선정기준

○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||||○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

지원목적

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(여객운임)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%(국비 50 : 지방비 50)를 정률 지원하되,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(국비 50 : 지방비 50)|| - 정규운임 3만원 이하 : 5천원|| -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: 6천원|| - 정규운임 5만원 초과 : 7천원||||*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,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·지방비 균등 지원||||○ (차량운임)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(국비 50 : 지방비 50)|| - 경형승용차, 5톤 미만 화물차 : 50%|| - 소형승용차 : 30%|| - 중형이상 승용차, 승합차 : 20%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/044-200-5734

소관기관
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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