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

전화문의
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/02-3215-579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 대상|| -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||   · 수익자 부담 : 사립대학의 경우, 등록금의 50%는 자비 부담

선정기준

○ 대학의 경우,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|| - 정규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, 만 35세 미만인 자

지원목적

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비 지원 

지원내용

○ 지원 대상 || -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||   · 수익자 부담 : 사립대학의 경우, 등록금의 50%는 자비 부담  ||||○ 선정 기준  || -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||  · 대학의 경우,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||  ·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, 만 35세 미만인 자 ||||○ 지원 대상  || - 중/고등학교  ||  · 만 2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 || - 대학(4년제 일반대학, 교육대학) :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||  · 연령 조건 : 만 34세 이하(만 35세 미만)에 입학 또는 편입학 ||  · 학력 조건 :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(고졸 검정고시 합격일,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)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|| - 전문대/사이버대/평생교육시설 등* ||  · 연령 조건 : 연령 제한 없음. ||  · 학력 조건 :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(고졸 검정고시 합격일,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)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||  * 산업대학/기술대학/전문대학/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||   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|| 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|| 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|| ※ 연령 산정은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날을 기준으로 함.  ||||○ 지원기간  || - 대학 등에 최초(처음)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(의학·약학·치의학·수의학·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)   || ※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|| ※ 지원 기간(6년의 범위에서 8학기)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||||○ 지원 제한(사립교육기관) || -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|| -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(C 학점)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|| ※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(6년의 범위에서 8학기)에 포함 || ※ 제적/자퇴 이후(동 대학에) 재입학하거나,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 ||||○ 지원내용  || - 중/고등학교  ||  ·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/수업료/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|| - 대학  ||  · 국/공립대 :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,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 ||  · 사립대 : 해당 학교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(입학금,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)를 하나재단에 제출, 정부(하나재단)에서 50% 보조 || ※ 중/고등학교, 국립/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/보조 || ※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

신청기한

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/02-3215-5793

소관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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