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통일부 자립지원과/2100-580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통일부
지원유형
기타(교육)
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선정기준
○ 만13세~만24세(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)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지원목적
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
지원내용
○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(한겨레중고등학교)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(여명학교, 하늘꿈중고등학교, 드림학교, 장대현중고등학교)의 운영비 지원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(교육)
전화문의
통일부 자립지원과/2100-5806
소관기관
통일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