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통일부 정착지원과/2100-578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통일부

지원유형

기타(교육)

지원대상

○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
선정기준

○ 만13세~만24세(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)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
지원목적

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(한겨레중고등학교)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(여명학교, 하늘꿈중고등학교, 드림학교, 장대현중고등학교)의 운영비 지원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
전화문의

통일부 정착지원과/2100-5786

소관기관

통일부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