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공고일까지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신청

전화문의

통일부 인권인도실 이산가족과/02-2100-591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통일부

지원유형

기타

지원대상

○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|| -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(공공 분양, 공공임대, 분납임대 등)을 통보해오는 경우,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|| -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: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|| -납북피해 자(가족)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,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

선정기준

○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, 연령, 가구원 수, 납북기간,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

지원목적

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,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

지원내용

○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, 공공분양주택, 공공임대주택,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

신청기한

공고일까지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통일부 인권인도실 이산가족과/02-2100-5917

소관기관

통일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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