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
신청기간
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
전화문의
통일부 납북자대책팀/02-2100-559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통일부
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○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|| -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(공공 분양, 공공임대, 분납임대 등)을 통보해오는 경우,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|| -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: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|| -납북피해 자(가족)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,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
선정기준
○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, 연령, 가구원 수, 납북기간,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
지원목적
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,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
지원내용
○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, 공공분양주택, 공공임대주택,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
신청기한
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통일부 납북자대책팀/02-2100-5592
소관기관
통일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