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가정위탁지원센터/1577-140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17개 시도 담당부서, 아동권리보장원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||○ 「아동복지법」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목적
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,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
지원내용
○ 1인당 지원 보험료 : 68,500원 내외||○ 보험 담보 주요 내용|| -후유 장해 보험금|| -입원 의료비|| -통원 의료비|| -암 치료비(암 진단급여금)|| -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|| -치아 치료비|| -유괴, 납치, 인질 위로금|| -강력범죄 위로금|| -얼굴 성형|| -정신과 질환 진단금|| -일상생활배상책임|| -골절발생위로금|| -폭력피해위로금|| -식중독위로금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가정위탁지원센터/1577-1406
소관기관
보건복지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