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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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서비스(돌봄)

지원대상

○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||||○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||||○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, 취약가구, 가족의 직장·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""

선정기준

○ 독거 노인|| -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,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||||○ 노인2인가구 : 노인(65세이상)2인으로 구성되며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또는 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|| - 한 명이 질환(당뇨, 혈압, 뇌졸증 및 치매 등)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|| -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||||○ 조손가구 : 노인(65세이상)과 손자녀(24세이하)로만 구성된 가구 중|| - (노인1인 및 손자녀)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|| - (노인2인 및 손자녀)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||||○ 장애인|| -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|| -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|| - 정부(지자체)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,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''24시간 활동지원''을 받는 경우,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

지원목적

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,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

지원내용

○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(화재,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)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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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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