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단년도

전화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지원유형

서비스(돌봄)

지원대상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・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||||○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||||○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||*단,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,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(2촌 이내)도 이용 가능||||○ 기타요건|| - 다만, 자녀가 영유아(만6세 미만)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, 발달장애(지적・자폐성)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(진단서) 첨부(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)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6세 도래 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|| *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・면・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||||○ 제외대상|| - 다른 법령(또는 국가 예산)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||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(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)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(재외동포 포함)

선정기준

○ 지적 ·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(우선순위 기준 있음)

지원목적

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~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(개별/집단)지원|| - 회당 50~100분, 월 3~4회 이상, 12개월 간 제공(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) ||※서비스 연장을 위한 욕구 판정 실시(3개월마다)||- 기본서비스 이용(12개월) 외, 추가로 신청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, 제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심리·정신 상태 측정 ||-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(CESD-11, 16점 이상) 연장 가능||-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·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

신청기한

단년도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

전화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소관기관
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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