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운전교육 사업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/02-901-1553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

지원유형

기타(교육)

지원대상

○ 지체, 뇌병변, 청각장애인

선정기준

○ 국적: 대한민국||||○ 면허종류|| -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|| -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소지자||||○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|| - E(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)|| - F(수동제동기ㆍ가속기) || - G(특수제작ㆍ승인차)|| - H(우측 방향지시기)|| - I(왼쪽 엑셀러레이터)||  ㆍ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‧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,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

지원목적

지체, 뇌병변,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

지원내용

○ 교육과정 및 시간|| -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: 장내기능교육(8시간, 4일 이내), 도로주행교육(10시간, 5일 이내)|| -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: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(10시간, 5일 이내), 도로연수교육(10시간, 5일 이내)|| -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(1시간, 1일)||||○ 교육장소 및 방법||  -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: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||  -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: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||  -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: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||  ||○ 운영 시간|| - 평일 08:30~17:30, 공휴일 제외(토,일 및 국경일 등)||||○ 교육비|| - 무료|| 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, 직접 교육 실시함|| 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(시험비, 발급비 등)는 개인 부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
전화문의

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/02-901-1553

소관기관
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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