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에 문의
전화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지원유형
문화/여가지원||현금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|| - 지역자활센터
선정기준
○ 선정기준|| -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|| -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|| -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|| -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|| -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의 의견 등
지원목적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
신청기한
접수기관에 문의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문화/여가지원||현금
전화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소관기관
보건복지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