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사업(미혼모·부 초기지원사업 포함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한부모상담전화/1644-662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한부모상담전화

지원유형

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||현금||현물

지원대상

○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·부 가구

선정기준

○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제외한 지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·부 가구이면 지원 가능|| * 출산 및 양육지원 지원대상 : 시설입소자(보장시설수급자)를 제외한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·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% 이하인 가구(「한부모가족증명서」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)

지원목적

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‧부가족의 양육·자립지원(상담, 출산 양육용품 등)

지원내용

1. 출산 및 양육 지원 (연간 가구당 100만원 이하 지원)||||○ 병원비 지원 :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·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|| ※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기초수급권자(차상위계층 포함)에게 지원 불가하나, 비급여 부분에 한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||||○ 양육 용품 지원 : 분유, 기저귀,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, 유모차, 보행기, 장난감 등||||○ 친자 검사비 지원 :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 검사비 지원||  (미혼부 중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친자검사를 통해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 가능, 친자검사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)||||2. 상담을 통한 정서 지원||○ 온·오프라인 상담,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·부의 부모 상담,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정서 지원, 주거·양육 등 생활 상담 등||||3. 교육·문화체험프로그램||○ 임신·출산,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,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||||4. 자조 모임 운영||○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||||5.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: 양육・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*를 연계·제공(신청 대행 포함)||○ (생활지원) 임신·출산 진료비, 건강관리, 양육(돌봄) 서비스 지원 연계 등||○ (자립지원) 주거 지원, 취업 지원(직업훈련등), 양육비 채무이행 지원 등||○ (기타지원) 각종 복지 서비스 정보 안내, 지역사회 자원 활용・연계 등 ||||6.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원||○ 시·군·구 희망복지지원단, 읍·면·동 주민센터, 건가센터 취약위기가족지원, 미혼모시설, 법률기관,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제공 및 기관연계 등 지원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||현금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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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상담전화/1644-6621

소관기관

여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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