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(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
전화문의

해당지역 시군구청/-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지원유형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(부자.모자.미혼모자.조손 가족. 미혼모)

선정기준

○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||○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||||※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||※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

지원목적

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, 자립, 심리치료 지원, 의료혜택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시설 기능보강 지원,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,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,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(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해당지역 시군구청/-

소관기관

여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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