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NH농협생명보험/1544-4000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지역농협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15~87세(일부상품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선정기준
○ (농업인안전보험)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|| - 일반1형·2형·3형·산재근로자전용 : 15~87세|| - 산재형 : 15~84세||||○ (농작업근로자보험)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|| - 15~87세
지원목적
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
지원내용
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NH농협생명보험/1544-4000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