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료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/044-205-5359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지원유형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목적물 : 주택(동산 포함), 온실, 소상공인 상가·공장||||○ 대상재해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(지진해일 포함)

선정기준

○ 지원대상 목적물 : 주택(동산 포함), 온실, 소상공인 상가·공장||||○ 대상재해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(지진해일 포함)

지원목적

풍수해·지진재보험 가입자(주택, 온실, 소상공인)를 위해 보험료의 55~100% 정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|| - 지원금액 : 총 보험료의 55~100% 정부 지원||   ※ 계층별 지원율 :  ① (주택) 일반 55%~, 차상위계층 78%~, 기초생활수급자 등 87%~,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||        (기초, 차상위, 한부모가족) 100%, ② (소상공인 상가·공장) 일반 55%~, ③ (온실) 일반 70%~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/044-205-5359

소관기관

행정안전부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