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/044-205-5359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목적물 : 주택(동산 포함), 온실, 소상공인 상가·공장||||○ 대상재해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(지진해일 포함)
선정기준
○ 지원대상 목적물 : 주택(동산 포함), 온실, 소상공인 상가·공장||||○ 대상재해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(지진해일 포함)
지원목적
풍수해·지진재보험 가입자(주택, 온실, 소상공인)를 위해 보험료의 55~100% 정부 지원
지원내용
○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|| - 지원금액 : 총 보험료의 55~100% 정부 지원|| ※ 계층별 지원율 : ① (주택) 일반 55%~, 차상위계층 78%~, 기초생활수급자 등 87%~,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|| (기초, 차상위, 한부모가족) 100%, ② (소상공인 상가·공장) 일반 55%~, ③ (온실) 일반 70%~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/044-205-5359
소관기관
행정안전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