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다누리콜센터/1577-1366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가족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
지원유형
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지원대상
○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|| -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
선정기준
○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||||○ 중복수혜불가 조건|| -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|||| -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|||| -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|||| -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|| *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
지원목적
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
지원내용
○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,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전화문의
다누리콜센터/1577-1366
소관기관
여성가족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