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다누리콜센터/1577-1366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가족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

지원유형

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
지원대상

○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|| -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

선정기준

○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||||○ 중복수혜불가 조건|| -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|||| -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|||| -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|||| -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||  *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

지원목적

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

지원내용

○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,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
전화문의

다누리콜센터/1577-1366

소관기관

여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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