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보건복지부 콜센터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외교부(대한 적십자사)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(배우자,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)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목적

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/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||||○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,770만원(국토교통부(LH공사)에서 임대아파트 확보,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)||||○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||||○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,000원 지원(아파트관리비 지원)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소관기관
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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