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보건복지부 콜센터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외교부(대한 적십자사)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(배우자,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)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목적
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
지원내용
○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/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||||○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,770만원(국토교통부(LH공사)에서 임대아파트 확보,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)||||○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||||○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,000원 지원(아파트관리비 지원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소관기관
보건복지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