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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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/02-3215-58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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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

지원유형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|| ① 퇴원일 기준 2023년 질병 치료|| ②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||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|| ※ 단,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|| ※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,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||      소급적용 가능||||○ 소득기준||  - (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)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||     ※ 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취업특례가구의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적용||  - (건강보험 가입자)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,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3년||     기준중위소득 120% 기준 이하여야 함

선정기준

○ 지원대상 :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|| ① 퇴원일 기준 2023년 질병 치료|| ②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||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|| ※ 단,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|| ※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,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||      소급적용 가능||||○ 소득기준||  - (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)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||     ※ 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취업특례가구의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적용||  - (건강보험 가입자)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,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3년||     기준중위소득 120% 기준 이하여야 함

지원목적

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|| ① 퇴원일 기준 2023년 질병 치료|| ②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||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|| ※ 단,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|| ※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,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||       소급적용 가능|||| ○ 소득기준||  - (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)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||     ※ 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취업특례가구의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적용||  - (건강보험 가입자)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,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3년 ||    기준중위소득 120% 기준 이하여야 함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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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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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/02-3215-58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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