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|| -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, 평생교육 시설,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, 전몰·순직·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|| - 2012.7.1.이후 교육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법·보훈보상대상자법·고엽제법)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|| - 2016.6.23.이후 교육지원대상자(5·18민주유공자법·특수임무유공자법)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|| ※ 단,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|| - 무공수훈자 :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% 이하(단, 태극/을지는 기준소득200% 이하)|| - 보국수훈자 : 기준소득 100% 이하|| - 4·19혁명공로자 : 기준소득100% 이하|| - 5·18기타 희생자 : 기준소득100% 이하|| - 특수임무 공로자 : 기준소득100% 이하|| - 7급 상이자 자녀(2012.7.1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125% 이하|| -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(2016.6.23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 125% 이하|| - 12·13·14급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(2016.6.23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 125% 이하 || - 지원 대상 참조||||○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|| -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, 평생교육 시설,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, 전몰·순직·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|| - 2012.7.1.이후 교육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법·보훈보상대상자법·고엽제법)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|| - 2016.6.23.이후 교육지원대상자(5·18민주유공자법·특수임무유공자법)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|| ※ 단,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|| - 무공수훈자 :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% 이하(단, 태극, 을지는 기준소득 200% 이하)|| - 보국수훈자 : 기준소득 100% 이하|| - 4·19혁명공로자 : 기준소득 100% 이하|| - 5.18기타 희생자 : 기준소득 100% 이하|| - 특수임무 공로자 : 기준소득 100% 이하|| - 7급 상이자 자녀(2012.7.1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 125% 이하|| -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(2016.6.23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 125% 이하|| - 12·13·14급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(2016.6.23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 125% 이하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목적
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, 중·고등학교 입학금, 수업료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|| -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|| -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||||○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|| -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|||| ※ 급여내용 : 대학(입학금, 수업료), 중·고등학교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