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||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||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||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||ㅇ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||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
선정기준
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||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||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||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||ㅇ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||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
지원목적
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 특별 고용 및 가산점 부여
지원내용
○ 보훈특별고용 : 20명 이상(제조업체 200명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||||○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 등 ||||○ 채용시험의 가점 : 국가기관 등 및 기업체 등, 사립학교 채용시험 때 5% 또는 10% 가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