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자금 대여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전화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지원유형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||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

선정기준

○ 성년(19세 이상) 등록 장애인||  - 소득 기준 :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||  -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||   *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(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)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

지원목적

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%의 저금리로 대출

지원내용

○ 대여 한도|| - 무보증 대출 : 가구당 1,200만 원 이내(단,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,500만 원 이내)||  * 요건 :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||  - 담보대출 : 5,000만 원 이하(담보 범위 내)||||○ 대여이자 : 금리 최고 연 2%||||○ 상환 방법 : 5년 거치, 5년 분할 상환||||○ 대여 목적 : 생업자금,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,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,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|| (생활 가계자금, 주택 전세자금,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)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소관기관
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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