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수시 신청(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따라 다를 수 있음)
전화문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,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
지원유형
상담/법률지원||현금(융자)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|||| - 주택구입(신축),주택임차,아파트분양 대부(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, 본인.배우자.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) || || - 농토구입 대부(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토 구입 예정자,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)|||| - 사업 대부(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( 법인사업자 등 일부업종 제외) |||| - 생활안정 대부(재해복구비, 의료비, 경조비 및 등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)|||| - 학자금 대부(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(대학원 포함)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||||○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 여부 최종 결정
선정기준
○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
지원목적
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택 및 농토구입, 학자금 등을 위한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대출
지원내용
○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|| *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||||○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|| - 주택 구입(신축)/아파트 분양 - 대부 한도액 : 4,000-8,000만 원, 연이율 : 3.5%, 상환기간 : 20년 균등|| *주택 구입(신축) 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, 추후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|| - 주택임차 - 대부 한도액 : 2,000-5,200만 원, 연이율 : 3.5%, 상환기간 : 7년 균등|| - 농토 구입 - 대부 한도액 : 3,000만 원, 연이율 : 3.5%, 상환기간 : 3년 거치 10년 균등|| - 사업 자금 - 대부 한도액 : 2,000만 원, 연이율 : 4.5%, 상환기간 : 7년 균등|| - 학자금 - 대부 한도액 : 학기당 500만 원, 연이율 : 4.5%, 상환기간 : 5년 균등|| - 생활 안정자금 - 대부 한도액 : 300만 원, 연이율 : 3.5%, 상환기간 : 3년 균등||○ 대부제외자|| -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(생활 안정 대부, 학자금 대부 제외)|| - 주택 구입(신축), 아파트 분양, 주택임차, 농토 구입,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|| -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(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)|| - 학자금 대부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