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문화이용권(바우처)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2023.2.1.~2023.11.30.

전화문의

한국문화예술위원회/1544-3412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지원유형

문화/여가지원||이용권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(6세 이상)

선정기준

○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2017.12.31. 이전 출생자) ||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조건부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||- 차상위계층: 차상위자활근로자, 장애수당 수급자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,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(차상위초과자 제외),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저소득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(구 우선돌봄차상위), 교육급여수급자(학생)의 나머지 가구원""

지원목적
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, 국내여행 등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제공

지원내용

○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발급||-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: 문화예술 프로그램(영화, 공연, 전시 등) 관람, 도서 또는 음반 구매, 국내 여행(관광지, 숙박, 철도 등), 체육활동(농구, 축구, 야구,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, 체육시설 이용 등)||-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: 개인당 1매 발급 (1매당 연 11만 원 지원)

신청기한

2023.2.1.~2023.11.30.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문화/여가지원||이용권

전화문의

한국문화예술위원회/1544-3412

소관기관

문화체육관광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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