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||||○ 단,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|| -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|| -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|| -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||||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||○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|| - 기준 중위소득 32%|| · 1인 가구 : 713,102원|| · 2인 가구 : 1,178,435원|| · 3인 가구 : 1,508,690원|| · 4인 가구 : 1,833,572원|| · 5인 가구 : 2,142,635원||* 단,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(월 소득 834만원)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||||○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(급여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|| -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|| ·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|| ·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가액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목적
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(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)
지원내용
○ 일반수급자 :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|| -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(급여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||||○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|| - 기준 중위소득 32%|| · 1인 가구 : 713,102원|| · 2인 가구 : 1,178,435원|| · 3인 가구 : 1,508,690원|| · 4인 가구 : 1,833,572원|| · 5인 가구 : 2,142,635원||* 단,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(월 소득 834만원)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||||○ 생계급여액 =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(대상자 선정기준) - 소득인정액|| -예시 : 소득 인정액이 300,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=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,102원 – 소득 인정액 300,000원 = 413,102원||||○ 시설 수급자 :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