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급여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휴가를 시작한 날[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이 지난 날로 본다]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전화문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||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||  · 출산전후휴가(유산 또는 사산휴가)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

선정기준

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||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||  · 출산전후휴가(유산 또는 사산휴가)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

지원목적

출산전후(유산・사산)휴가 및 급여 지급(출산, 유산에 따라 차등지원)

지원내용

○ 출산전후휴가 :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(다태아 120일) 부여, 출산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 확보          ||        ||○ 출산전후휴가급여 : 통상임금의 100% 지급||  - 지원기간||  ·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90일(다태아 120일)||  ·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(다태아 45일)||  - 지원액: 근로자의 통상임금||  · 상한액(''24년 기준 월 210만원, 상한액은 매년 고시)||  · 하한액(최저임금액)           ||||○ 유산・사산휴가 :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||  - 지원기간||  · 임신기간 11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||  ·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||  ·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||  ·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||  ·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|||○ 유산사산휴가급여 : 통상임금의 100% 지급||  - 지원기간: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||  ·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최대 90일||  ·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||  - 지원액: 근로자의 통상임금||  · 상한액(''24년 기준 월 210만원, 상한액은 매년 고시)||  · 하한액(최저임금액)

신청기한

휴가를 시작한 날[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이 지난 날로 본다]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소관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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