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||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|| · 출산전후휴가(유산 또는 사산휴가)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
선정기준
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||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|| · 출산전후휴가(유산 또는 사산휴가)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
지원목적
출산전후(유산・사산)휴가 및 급여 지급(출산, 유산에 따라 차등지원)
지원내용
○ 출산전후휴가 :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(다태아 120일) 부여, 출산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 확보 || ||○ 출산전후휴가급여 : 통상임금의 100% 지급|| - 지원기간|| ·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90일(다태아 120일)|| ·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(다태아 45일)|| - 지원액: 근로자의 통상임금|| · 상한액(''24년 기준 월 210만원, 상한액은 매년 고시)|| · 하한액(최저임금액) ||||○ 유산・사산휴가 :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|| - 지원기간|| · 임신기간 11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|| ·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|| ·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|| ·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|| ·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||||○ 유산사산휴가급여 : 통상임금의 100% 지급|| - 지원기간: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|| ·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최대 90일|| ·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|| - 지원액: 근로자의 통상임금|| · 상한액(''24년 기준 월 210만원, 상한액은 매년 고시)|| · 하한액(최저임금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