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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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||||○ 소득 기준|| - 일반공급||  ·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% 이하(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,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)||  · 그 외 주택 : 소득 기준 없음|||| - 특별공급||  ·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. 다만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로 한다.||  ·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% 이하|| - 그 외 공급유형 : 소득 기준 없음||||○ 자산 기준 || -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(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㎡ 이하만 적용) 및 신혼부부, 생애 최초, 노부모, 다자녀 특별공급||  · 토지 및 건축물 :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||  · 자동차 : 3,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(3,496만 원)|||| - 그 외 공급유형 : 자산 기준 없음

선정기준

○ 공공 분양 및 공공임대(5, 10년)||||○ 소득 기준|| - 일반공급||  ·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% 이하(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,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)||  · 그 외 주택 : 소득 기준 없음|| - 특별공급||  ·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. 다만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로 한다.||  ·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% 이하|| - 그 외 공급유형 : 소득 기준 없음 |||| ○ 자산 기준|| -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(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㎡ 이하만 적용) 및 신혼부부, 생애 최초, 노부모, 다자녀 특별공급||  · 토지 및 건축물: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||  · 자동차 : 3,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(3,496만 원)|| - 그 외 공급유형 : 자산 기준 없음||||○ 공공 분양 :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||||○ 공공임대(5년, 10년) : 일정 기간(5년, 10년)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

지원목적

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

지원내용

○ 공공 분양|| - 일정 소득·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||||○ 공공임대(5년, 10년)|| - 일정 기간(5년, 10년)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

신청기한

입주자요건에 따름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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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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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

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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