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여성긴급전화1366/136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여성긴급전화 1366
지원유형
기타||상담/법률지원
지원대상
○ 가정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
선정기준
○ 가정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
지원목적
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, 임시보호,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
지원내용
○ 가정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||○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||○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,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||○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||상담/법률지원
전화문의
여성긴급전화1366/1366
소관기관
여성가족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