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등록된 원폭 피해자(「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)|| -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,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|| -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.5㎞ 이내에 있었던 사람|| -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|| -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|| -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
선정기준
○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||||○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(건강수첩 소지)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(건강수첩 미소지자)를 지원
지원목적
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, 장례비, 건강검진비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진료보조비 : 월 10만원(단,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)||||○ 진료비(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) :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,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|| -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,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|| -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(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)||||○ 장례비(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) : 210만원|| -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||||○ 건강검진 :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(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, 02-3705-3791)||||○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