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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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/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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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보건소

지원유형

의료지원||현금

지원대상

○ 한센인 피해자 본인(생존자 본인에 한함)||||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
선정기준
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
지원목적

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

지원내용
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,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,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|| - 위로지원금 :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,000원 지급(''24년부터 190,000원 지급)|| - 의료지원금 :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||  · 향후 치료비, 간호 소요경비,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||  · 계속 치료,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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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의료지원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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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/129

소관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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