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보건복지부/12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보건소
지원유형
의료지원||현금
지원대상
○ 한센인 피해자 본인(생존자 본인에 한함)||||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선정기준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지원목적
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
지원내용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,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,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|| - 위로지원금 :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,000원 지급(''24년부터 190,000원 지급)|| - 의료지원금 :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|| · 향후 치료비, 간호 소요경비,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|| · 계속 치료,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의료지원||현금
전화문의
보건복지부/129
소관기관
보건복지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