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전화문의

한부모상담전화/1644-6621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

선정기준

○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

지원목적

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, 검정고시 학습비,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(연령 조건)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||||○ (소득 조건)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||||○ (세부 내용) 아동양육비(월 35만원  또는 월 40만원*), 검정고시학습비 등(연 154만원 이내), 자립촉진수당(월 10만원)||  *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, 0~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한부모상담전화/1644-6621

소관기관

여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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