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
신청기간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전화문의
한부모상담전화/1644-6621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주민센터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
선정기준
○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
지원목적
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, 검정고시 학습비,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
지원내용
○ (연령 조건)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||||○ (소득 조건)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||||○ (세부 내용) 아동양육비(월 35만원 또는 월 40만원*), 검정고시학습비 등(연 154만원 이내), 자립촉진수당(월 10만원)|| *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, 0~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한부모상담전화/1644-6621
소관기관
여성가족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