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청소년 특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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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/02-2100-63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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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센터

지원유형

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||현금||현물

지원대상

""○ 지원대상 :  9세 이상~ 24세 이하 위기청소년|| - 비행·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|| - ''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''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|| -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|| -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||  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(은둔형 청소년) ||""

선정기준

○ 선정기준 :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 ||||○ 중복수혜불가 조건||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, 「의료급여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

지원목적

위기청소년에게 생활, 건강, 자립, 상담, 법률, 활동 지원 (지원내용별 금액 상이)

지원내용

""○ 생활지원|| - 내용 : ①의복・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||              ②숙식 제공|| - 지원금액 : 월 65만원 이하||||○ 건강지원|| - 내용 : ①진찰・검사 ②약제・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・수술, 기타 치료  ||              ④예방・재활 ⑤입원, 간호 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|| - 지원금액 : 연 200만원 이하 ||||○ 학업지원|| - 내용 : ①초・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, ②교과서대금||              ③초・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||              ④ 학원비(교과목 관련)|| - 지원금액 : 월 15만원(수업료, 학교운영비), 월 30만원 이하(검정고시, 교과목 관련 학원비)||||○ 자립지원|| - 내용 :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,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, ||             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|| - 지원금액 : 월 36만원 이하 |||| ○ 상담지원|| - 내용 : ①정신적・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, 심리검사비||              ②프로그램 참가비|| - 지원금액 : 월 30만원 이하, 심리검사비(연 40만원) 별도||||○ 법률 지원|| - 내용 :  ①소송비용  ②법률상담비용|| - 지원금액 : 연 350만원 이하||||○ 활동 지원|| - 내용 :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(문화체험비)  ③교류활동비 등|| - 지원금액 : 월 30만원 이하||||○ 기타 지원 || -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(예 :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, ②교복 지원,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, 수업준비물 등)||||※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."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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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 별 상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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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||현금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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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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