암환자의료비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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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 보건소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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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지역 보건소/해당지역 보건소||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/031-920-202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보건소

지원유형

의료지원||현금

지원대상

※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||||<성인 암환자>||- 의료급여수급자||-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||- 단,  ''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(폐암은 진단,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)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||     *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(21.7.1~)   ||||<소아 암환자>||○ 지원연령||  -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||  -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||||○ 지원대상||  - 의료급여수급자||  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||  - 건강보험가입자(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)

선정기준

※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||||<성인 암환자>||- 의료급여수급자||-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||- 단,  ''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(폐암은 진단,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)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||     *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(21.7.1~)   ||||<소아 암환자>||○ 지원연령||  -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||  -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||||○ 지원대상||  - 의료급여수급자||  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||  - 건강보험가입자(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)

지원목적

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||    - 대상  : 의료급여수급권자,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||    - 연간 최대 300만원, 최대 3년(연속) 지원||    ||○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||    -  대상 :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||    -  연간 최대 3,000만원까지,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||||  ※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기한

관할 보건소 문의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의료지원||현금

전화문의

해당지역 보건소/해당지역 보건소||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/031-920-2029

소관기관
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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