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지원유형

의료지원||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: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|| -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00호)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중증질환자(암환자, 중증화상환자 등)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||||○ 만성질환자: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||||○ 18세 미만인 자(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)|| - 다만,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/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,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/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

선정기준

1) 지원대상||   -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중〮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, 18세 미만 아동||||2) 인정기준||   -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고, 부양요건을 갖춘 자||   - 2024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||     · 1인 가구 : 1,114,222원 ||     · 2인 가구 : 1,841,305원 ||     · 3인 가구 : 2,357,328원 ||     · 4인 가구 : 2,864,956원 ||     · 5인 가구 : 3,347,867원||     · 6인 가구 : 3,809,184원||     · 7인 가구 : 4,257,497원||   -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*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||   *부양의무자 :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

지원목적

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

지원내용

○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,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||||○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||가.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중〮증질환자: 요양급여비용 면제(입원, 외래), 기본식대의 20% ||나. 만성질환자, 18세 미만인 자||- 입원: 요양급여비용의 14%, 식대의 20% ||- 외래: 요양급여비용의 14% (일부 정액 1000원, 1500원)||  *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의료지원||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소관기관
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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